수도권 지역민방인 SBS도 법정 토론회 중계 의무
"유튜브·페이스북 등 재전송 금지" 제한 조건
’대선 중요성’ 고려한 법 개정 취지에 역행
법 취지 살려야 할 위원회, 사실상 ’직무유기’
오늘 밤(21일)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위한 법정 후보자토론회가 처음 열립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 토론회를 3번 이상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이 토론회를 많은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가 꼭 중계방송하도록 공적인 의무를 지웠는데, 일부 방송사의 이기주의 때문에 시청자의 볼 권리가 침해받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의 경우 3번 이상 후보자를 불러 토론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고 방송사가 텔레비전으로 중계방송하도록 했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방송사들에게 공적인 의무를 부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계 주관 방송사를 정한 내용이 지난달 선거법 개정으로 살짝 바뀝니다.
'공영방송사'라고만 했던 것이, '공영방송사와 지상파방송사'로 바뀐 겁니다.
이 조항 개정으로 수도권 지역민방인 SBS에게도 법정 토론회를 송출할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법정 토론회는 보편적 시청을 위해 다른 방송사들이 영상을 받아 큰 제한 없이 실시간 중계했는데, 이번엔 중계 주관 방송사들이 제한 조건을 붙인 겁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한 재전송 금지.
방송 통신 융합시대, 모바일 통신을 통한 콘텐츠 접근이 늘고 있는 요즘 이해할 수 없는 요구입니다.
대선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 때문에 중계 주관사를 민영방송까지 확대했는데 법 개정 취지와는 정반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용진 / 서강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YTN 시청자위원회 위원장) : 통신의 영역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통신의 영역에 있어서 제한을 둔 건 불합리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계 주관 방송사는 유권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포함한 다른 언론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는 규정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입니다.
[최영재 /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대선에서 후보자의 TV ... (중략)
YTN 기정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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