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중지" 결정 속출…정부, 항고 방침
12~18세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을 잠정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과 경기도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중지하라는 결정에 오늘(18일) 대전과 부산, 인천에서도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에 넣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중지하라는 법원 결정이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들은 중증화율이 현저히 낮은 청소년을 방역패스 대상으로 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역 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을 4월 1일로 한 달 연기했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서는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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