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회 카페 수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해임 투표가 오는 18일 진행됩니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퇴를 거부해왔는데 갑자기 회의를 소집한 건 해임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해임안 상정을 위한 광복회원들의 임시총회 요구를 직권으로 막아온 김원웅 회장이 돌연 오는 18일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김 회장은 7천2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무허가 마사지업소와 한복 구입, 자신이 설립한 협동조합 등에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임안이 통과되려면 광복회 규정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김 회장이 '기습 개최'와 '직접투표'를 통보한 건 해임안 통과를 막으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보훈처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