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격리자 별도시간' 투표한다…소상공인 추경 합의 불투명
[앵커]
이번 대선부터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별도의 투표시간이 마련됩니다.
여야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다만 추경 처리를 놓고선 방역지원금 규모에 대한 입장차가 여전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제20대 대선 당일 코로나19 격리자와 확진자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별도의 시간을 마련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기존 방역대책 하에서는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 사이에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유권자는 투표할 방법이 없어 유권자의 참정권이 침해된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통과로 확진자와 격리자 모두 오후 7시 30분까지만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농어촌 지역 등에 거주하는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에서 외출 허가를 받아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지원금 액수를 놓고 '진통'이 여전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해 재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안으로 '선 300만 원 지원 추경안 처리와 후 보완' 방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폭 증액을 통한 1천만 원 지급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당초 제출한 14조 원 규모에서 2조 원 이상 증액된 16조 원 이상을 수정안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조속한 시일 내 추경안을 처리해 소상공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단독처리를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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