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첫 시행에 들어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이나 부상 사고가 났을 경우 원청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인 이른바 '김용균 법'보다 책임자의 처벌 수위와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한층 진일보한 법안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법 시행 불과 이틀 만에 대형 인명 사고가 터졌습니다.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돼 노동자 3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권영국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 : 사전에 안전 조치가 취해졌는지 이 부분은 단순히 사업소 차원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승인하는 본사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열흘 뒤엔 경기 성남시 제2 판교 테크노밸리 건설 현장에서 승강기 설치 도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숨졌고, 사흘 뒤 전남 여수시 여천NCC 화학 공장에서도 폭발 사고가 나 사상자 8명이 발생했습니다.
[노대영 / 여천NCC 제조총괄 공장장(지난 11일) : 이렇게 불의의 큰 사고로 네 분이 돌아가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심한 조의를 표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보름 만에 1, 2, 3호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압수수색과 현장 감식을 통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만, 처벌이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법에 규정된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서 안전 매뉴얼이나 안전 관리 조직 관련 기준이 모호해 법정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정병욱 / 변호사 : 예를 들어 2인 1조 작업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옮겨 놓거나 또 책임 같은 것들을 구체적으로 지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될 부분들이 필요한….]
전체 산업 재해 사망자의 80%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지만, 법 적용이 유예되거나 아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됩니다.
[류현철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소장 :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그동안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성하고, 운용할 인력에 대한 규정도 없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는 부분들에 대해서 빨리 사회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이 안전 대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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