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1회당 5개' 제한
오늘(13일)부터 3주간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할 때 1인당 구매 수량이 5개로 제한됩니다.
또 온라인 판매도 중단되면서 어제(12일)까지 입고된 물량에 한정해 16일까지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또 자가검사키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제조업체에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제품만 만들도록 하고,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는 낱개로 나눠 팔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2주간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자가검사키트 3천만 명분이 전국 약국과 편의점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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