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이 주민들에게 자가검사키트를 보급하기도 하는데요.
선거법에 발목 잡혀 못 나눠주는 지역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현장음]
"거리 좀 떨어져서 서주세요."
자가검사키트를 받아 든 군민들이 보건소 직원의 안내를 받아 코로나 검사를 합니다.
[울진군 주민]
"자가검사키트가 약국에서 품절 돼 구하기 힘들다 해서 검사받으러 왔습니다."
당초 울진군은 자가검사키트 2만 5천개를 확보해 주민들에게 나눠주기로 했지만, 지역 선관위 방침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기부행위로 간주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코로나니까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다거나 금품이 지급될 때는 조례나 법령 범위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다 놓고도 배포할 수가 없자 검사소로 보내졌습니다.
[배유미 기자]
"당초 이 검사키트는 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었는데요. 배부계획이 무산돼 이처럼 검사소에서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모든 가구에 자가검사키트를 배부하려던 강원 삼척시도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당초 문제없다 했던 지역 선관위가 울진군 사례를 보고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반면 경기 고양시는 임산부 5천5백 명에게 자가검사키트 2개씩을 오늘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법령이나 중앙행정기관 지침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서 자가검사키트를 제공하시는 거라면 가능해요."
중앙선관위는 채널A 질의에 지자체 조례에 근거가 있다면 자가검사키트를 배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행위를 두고 다른 해석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영상취재 : 김건영
영상편집 : 김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