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운영 막으면 살길 '막막'…해상 시위 나선 어민들
[앵커]
5년 전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인천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를 기억하시죠.
정부는 법을 개정해 낚싯배를 줄이는 방식으로 사고 방지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기존에 낚싯배 운영을 하던 구획어업 어선 어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됐습니다.
어민들이 재개정을 요구하며 바다 위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선 80여 척이 줄줄이 대천항을 빠져나갑니다.
대천 해수욕장 앞바다에 모여 경적을 울리고, 조명탄을 쏩니다.
인근 해안을 돌며 시위를 이어나갑니다.
충남 구획어업 허가어선 생존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해상 시위를 벌였습니다.
지난 2019년 개정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때문입니다.
"우리 어민에게 있어서는 대안이 없는 절망 그 자체이며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우리는 당당히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당초 시행령에는 10톤 이하의 동력 어선 가운데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거나 관리선이면 낚싯배 운영이 가능했는데, 해양수산부의 개정을 통해 관리선은 낚시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존 낚시업 신고를 한 관리선은 2024년까지만 낚시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법으로 정하고 있는 관리선은 구획어업 허가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을 말합니다.
해수부의 개정 취지는 관리선이 무분별하게 낚시업에 뛰어 드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양식장 관리선과 달리 구획어업 어선은 허가제로 정해진 수 외에는 추가로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저 선박들은 모두 구획어업선입니다.
개정된 법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이 되면 저 배들은 모두 낚싯배로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특히 충남지역은 간척사업과 화력발전소 건설 등으로 구획어장이 황폐해지면서 이들 구획어업선 어민 대부분이 낚시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2024년부터는 파산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제 일은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누가 직업을 정할 때 5년이라는 것만 생각을 하고 직업을 정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재개정 불허 방침을 밝히고 있어 어민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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