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만원→30만원

연합뉴스TV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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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 연 20만원→30만원

경차 연료의 유류세 환급 한도액이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국세청은 한 세대가 경차 1대를 소유한 경우 유류세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유류 구매 카드로 경차 연료를 구매한 경우 휘발유와 경유는 ℓ당 250원, 액화석유가스는 161원을 연간 30만 원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돌려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카드사가 결제금액에서 환급액을 자동 차감하고 카드대금을 청구하기 때문에 경차 소유자가 별도로 환급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세 #경차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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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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