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한명숙 사건 수사방해' 윤석열 무혐의 결론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했습니다.
의혹을 주장했던 임은정 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공수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등에 대한 고발을 접수했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 허위진술을 사주했다는 의혹 수사를 윤 후보가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
당시 임은정 대검 연구관은 증인들을 수사하겠다며 올린 결재를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반려했고, 수사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감찰을 방해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조사기록이) 총 9권이니까요. 그 모든 기록이 검사 임은정으로 되어있는데… 총장님이 그걸 몰랐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사실일 순 없고요."
하지만 공수처는 윤 후보와 조남관 당시 대검 차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에 따른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입건까지 석 달, 이후 처분까지 추가로 여덟 달 만의 결론입니다.
대검 감찰부와 인권부 모두에 관련된 민원이 있을 때 담당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 권한이라는 겁니다.
윤 총장을 징계한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관련 부분은 징계사유에서 뺐다며 직권남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고검장 회의에서 위증 인정이 어렵다고 했고, 주임검사는 임 검사가 아니며, 증인들을 기소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임은정 검사는 반발했습니다.
페이스북에 "변호사들과 상의해 조만간 재정신청할 계획"이라며 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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