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수사팀 모해위증교사 의혹 불거져
윤석열, 검찰총장 직권 남용해 수사 방해 의혹
8개월 만에 윤석열 ’혐의 없음’ 판단…불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한명숙 전 총리와 관련된 사건의 수사와 감찰을 방해한 혐의로 입건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인데,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게 공수처 판단입니다.
다만 고발사주 의혹 등 윤 후보가 입건된 다른 사건들은 대선을 넘겨서야 처분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유죄 입증을 위해 검찰이 재판에 나온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했다."
지난 2020년 4월, 법무부에 접수된 진정서가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제기된 발단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수사팀과 친분이 있던 윤석열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대검찰청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진정 사건을 배당하고, 임은정 검사 대신, 대검 감찰 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하면서 감찰과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시민단체 고발을 받아 지난해 6월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윤 후보와 당시 대검 차장인 조남관 법무연수원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겁니다.
공수처는 윤 후보가 총장 직권을 남용해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담당 부서 지정은 검찰청법상 총장의 권한이라는 점,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 때 징계 사유에서는 결국 빠졌다는 점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열린 대검 부장과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도 혐의 없다는 결론이 나온 점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공수처는 대검과 법무부를 압수수색하고, 참고인들을 직접 불러 조사했지만, 윤 후보에 대해서는 소환 대신 서면 조사만 진행했습니다.
윤 후보 측은 위법성이 없었다는 점이 다시금 명확히 확인됐다면서도 정치적 주장에 기초한 허위 사건을 불필요할 정도로 오래 수사한 건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사건 당사자인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법원에 직접 기소 여...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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