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박지훈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의 편의를 봐주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던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구속되며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 수사의 불씨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훈]
안녕하십니까?
곽상도 전 의원이 한번 기각됐다 다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보니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알선수재, 뇌물 그다음에 정치자금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의 소명을 해 주시죠.
[박지훈]
일단 1차 때 기각된 이유 중의 하나가 소명이 되지 않았다. 범죄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법원에서 얘기를 했고요. 2차에서는 대다수 범죄가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크게 혐의는 세 가지고요. 1차는 2가지는 먼저 청구가 됐었어요. 지금 나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돈 받아서 어떤 일을 해 주는 것. 소개해 주고. 그게 알선수재가 되고요.
특가법상 뇌물은 공무원이 직무상 돈을 받고 어떤 편의를 해 줬던 것. 국회의원이 질문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청구했는데 이번에 추가된 건 2010년도에 남욱 변호사한테 받은 5000만 원입니다. 이건 정치자금법. 정치인이 정치자금법 후원 말고 다른 돈 받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이 3가지인데 이번에 새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지만 재판부 얘기상으로는 대다수 혐의가 소명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로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저희 김자양 PD의 리포트를 쭉 한번 들어보셨습니다마는 이름이 쭉 나오고 그 이름에 딱 맞게 돈 액수가 마지막에 탁 나오고 하니까 저 50억 클럽이라는 게 정말 있었나 보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면 권순일 전 대법관이든 박영수 전 특검이든 이쪽으로 수사가 옮겨갈 수 있을까요?
[박지훈]
이른바 50억 클럽 말고도 최재경 등등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좀 혐의점이 있어 보여요. 특히 박영수 전 특검, 박영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11억 얘기도 새로 나오고 있고 금액을 받았던 것, 돈이 흘러갔던 내용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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