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사단법인에서, 자기 회사 직원에게 오히려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출산 전후로 휴가를 너무 자주 사용한다며 해당 직원을 직접 불러 압박한 건데, 출산 장려 제도의 사용 실태도 되짚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셋째 아이를 가진 직장인 A 씨는 이번 달부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회사에 알렸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온 지난달에는 올해 연차 휴가 19일을 몰아 쓰겠다고 보고했습니다.
[A 씨 : 출산휴가 전에, 아무래도 셋째 애니까 예정일보다 일찍 나올 것 같고, 몸도 좋지 않았어요.]
회사 측은 A 씨의 잦은 휴가 사용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상임이사인 B 씨는 지난해 12월 말, A 씨를 사무실로 불러내 둘째 육아 휴직에서 복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나무랐습니다.
[B 씨 / 회사 상임이사 : 복직하고 3개월 중에서 네가 근무한 날짜가 며칠이야? 그거밖에 안 되는 거고…. 그게 조직의 분위기를 굉장히 나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몰아서 쓰기로 한 연차 휴가도 업무에 차질을 준다며 승인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B 씨 / 회사 상암이사 : 근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한 달 동안 네가 자리를 비우는 데 지장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한 달을 휴가 낸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노동자는 출산 전후 90일 동안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연차 휴가도 마음대로 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이 휴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을 직접 증명해야 합니다.
[남현영 / 공인노무사 : 만약 이 사람이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간다든가, 기계가 멈춘다든가 그 정도로 막대한 경영상 지장이 있을 때만 (사업주의) 시기 조정권이 가능해요.]
게다가, 이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겪은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갑질' 피해자를 돕는 회사에서 오히려 출산휴가로 정신적 피해를 겪은 A 씨는 출산을 앞두고 큰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A 씨 : 보고서를 다 마무리한 상태에서 결재를 올린 거거든요. 연차 결재를.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는 생각만 계속한 것 같아요.]
회사 측은 A 씨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에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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