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사퇴 압박' 의혹 이재명·정진상 무혐의 처분
[뉴스리뷰]
[앵커]
검찰이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종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측근인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혐의에 증거가 없다며 이 후보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기자]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사퇴 종용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내린 최종 결론은 '혐의없음'입니다.
검찰은 관련 의혹으로 한 시민단체가 고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황 전 사장이 물러날 당시 각각 성남시장과 성남시 정책실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혐의없음, 고인이 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진술과 녹취록 등을 종합한 결과 유한기 전 본부장이 다른 피의자들과 공모해 황 전 사장 사직을 강요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과거 정진상 실장과 이재명 시장 등이 황무성 사장의 사퇴를 종용한 의혹이 있다며 직권남용과 강요죄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아, 참.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불러 조사한 반면 이 후보에 대한 소환이나 서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보의 공모 혐의와 관련한 증거가 없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을 냈던 시민단체가 재정신청을 하면서 관계 법령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했는지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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