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당시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사퇴를 압박받는 녹취가 공개됐었죠.
공소시효를 앞두고 검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해 정진상 부실장도 모두 혐의 없음,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황 전 사장은 납득이 안 간다며 반발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아온, 이재명 후보와 정진상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숨진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은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됐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내라고 압박했던 인물입니다.
[황무성 / 전 사장]
"그러면 저, 뭐야 시장님 허가 받아오라 그래"
[고 유한기 / 전 개발사업본부장]
"사장님이나 저나 뭔 빽이 있습니까, 유동규가 앉혀놓은 거 아닙니까. 그건 이미 사장님 결재 나서 저한테 정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와 정 부실장과 공모해 황 전 사장의 사직을 강요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황 전 사장 결재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조계에선 대장동 수사가 마무리 되지 않은 시점에, 정 부실장에 대해서만 한 차례 소환 조사를 한 채 성급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황 전 사장 역시 "조사도 안 하고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게 납득이 안 간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40분 분량 녹취록에 성남시장이 네 번 언급되는 등 증거가 넘친다며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논평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오영롱
김민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