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31일 양자토론 열릴까?...설 이후 민심 향방은? / YTN

YTN news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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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윤석열 양 후보 측은 TV토론을 놓고 신경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설 연휴 동안 열릴 수 있을지 또 민심의 변화는 어떻게 될지 정국 상황을 배종호 세한대 교수, 김종혁 경제사회연구원 언론센터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제 설 연휴입니다마는 두 후보 토론이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각각 말한 게 있는데 그걸 일단 듣고 이야기 나눠보죠.


그간의 경과를 보면 윤석열 후보 측에서 31일날 양자 먼저 합시다. 그다음에 그 후에 다시 날 잡아가지고 4자 토론을 하자 이렇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그럼 하겠다, 결국. 이렇게 됐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좋다, 받아들인 거 환영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31일날 열리는 건 확실할까요?

[배종호]
31일날 열리는 건 확실하지 못하죠.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르면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할 수 있는 주최는 언론사로 분명히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 토론회를 주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양자토론회를 하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법상 안 되는 문제에서 실현 가능한가라는 부분이 미지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건을 혹시 걸어서 지금 법원에서 4자 TV토론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31일 또는 2월 3일 양일을 지상파 3사가 제안을 했는데 이런 4자 TV토론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꼼수가 아닌가 이렇게 염려가 됩니다.


김 센터장님.

[김종혁]
저는 확실히 법적인 것은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튜디오에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서 하는 후보자 간의 토론을 중계를 하는 것들이 그게 법적으로도 금지돼 있는지는 사실 의아스럽기는 한데요. 무엇보다도 일단 이게 저는 양자 토론과 4자 토론은 법원에서 일단 4자 토론을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4자 토론으로 가는 게 더 정상적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니,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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