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소도 중대재해법?…당분간 불안·혼란 불가피

MBN News 2022-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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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건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일반 기업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이나 공공기관 역시 그 대상인데, 법 조항이 모호하다 보니 당분간 불안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민경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경북대학교의 한 실험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4명의 학생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사고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는데, 중대재해법이 시행되면 대학 총장이 직접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A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 "고압 가스나 여러가지가 다 있는데 늘 불안하죠. 사고라는 게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우린 돈 버는 기관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나 산하기관 역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 스탠딩 : 민경영 / 기자
- "매년 장마가 되면 범람하는 서울 청계천입니다. 만약 앞으로 이곳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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