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 점검회의를 열어 재해 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진행한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참담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시행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공공시설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장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YTN 김종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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