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노조 채용갑질' 심각…정부 대대적 단속
[앵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부 노조들의 이른바 '채용갑질' 등을 근절하겠다며 합동단속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단속 자체가 쉽지 않았던 노동 현장의 사각지대란 점에서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국 건설 현장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노조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 TF를 구성해 채용 강요나 금품요구, 불법점거 등에 대한 대대적 점검에 나선 배경입니다.
"노조의 보복을 두려워한 사업주의 소극적 태도나 법을 이용하여 사업주를 괴롭히는 노조의 행위 등으로 인해 현장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일 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합동 점검에선
회사가 타 조합원을 고용하자 소속 조합원이 운행하던 타워 크레인 운행을 중지시키거나, 소속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열고 사측 직원을 폭행한 사례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부는 2개 현장에 대해 총 4건의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찰청은 관계부처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 사업방해 활동 등 19건의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T/F 점검 사례를 토대로 법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해나간단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채용갑질#건설현장#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