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문기 유족, 생전 자필 편지 2장 공개
’사장님께 드리는 호소의 글’…억울함·원망 가득
검찰 "정민용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요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담당한 뒤 수사를 받다 세상을 등진 고 김문기 처장의 유족이 생전 고인이 남긴 자필 편지 형식의 유서를 공개했습니다.
고인은 당시 민간 초과이익 환수를 세 차례나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며, 자신은 어떤 불법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공개된 유서는 자필 편지 2장입니다.
생전 다니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전하는 호소의 글이었습니다.
여러 차례 고쳐 쓴 편지엔 억울함과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대장동 사업 당시, 회사가 정해준 기준을 넘어 세 차례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제안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원들의 의사결정 기준에 따라 최선을 다했는데,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가 되고 검찰 조사도 그런 느낌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대장동 5인방을 기소하면서, 정민용 변호사가 고인을 포함한 실무자들을 불러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불과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해당 조항이 빠져 화천대유 측에 막대한 이익이 갔고 그만큼 공사 측은 최소 천8백억 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고인은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나 임원 이름은 편지에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정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서 받은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은 민간 사업자에 맞서 공사의 이익을 대변하려고 노력했는데, 검찰 조사를 받는데도 회사에선 아무 관심과 지원도 없었다고 원망했습니다.
공사는 고인이 숨진 당일 오전, 중징계가 의결됐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비공개 사업 자료를 보여줬다는 이유였습니다.
고인은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했고, 당시엔 정 변호사의 혐의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유족은 고인이 모든 것을 혼자 책임져야 했고, 끝까지 회사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국 외톨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여전히 '유동규 윗선'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 (중략)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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