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운송비용 떠넘긴 패션그룹형지…과징금 1.1억원 제재
여성복 브랜드를 보유한 패션그룹형지가 대리점에 운송비를 부당하게 떠넘기다 적발돼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내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을 위반한 패션그룹형지에 과징금 1억1,20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 같거나 비슷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패션그룹형지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대리점에서 보관하고 있는 의류 상품을 판매율이 높은 다른 대리점으로 옮기면서 운송비를 대리점이 전액 부담하게 했습니다.
형지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았지만 공정위 지적에 따라 현재 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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