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저녁 7시 40분, 강원도 춘천 외곽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달리던 승합차가 퇴근 후 파란 불에 혼자 횡단 보도를 건너던 27살 여성, 임 모 씨를 들이받습니다.
브레이크는 밟지 않았고, 27m를 날아간 임 씨는 중증 뇌 손상, 곧바로 숨을 거뒀습니다.
운전자는 무면허로 차를 몰던 54살 장 모 씨.
사망 사고 직후 현장에서 장 씨는 "재수가 없었다"며 한탄했고,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꾸벅꾸벅 졸기도 했습니다.
[강원 춘천경찰서 관계자(지난해 3월) : 음주 수치는 안 나오는데 술 취한 행동과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상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자꾸 졸고….]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자 경찰은 마약 검사를 진행했고,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장 씨는 구속됐고,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혐의는 무면허 운전과 마약 투약, 그리고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 운전 치사 혐의를 놓고 공방이 일었습니다.
투약 시점 때문입니다.
소변이나 체모, 혈액 등으로 조사하는 마약 검사의 경우 투약 여부는 쉽게 드러나지만, 투약 시점은 피의자 진술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장 씨가 필로폰을 했다고 경찰에 스스로 밝힌 날은 사고 엿새 전.
마약 양성 판정이 났지만, 사고 당일 약에 취해 운전했다는 증거는 경찰과 검찰, 국과수 모두 찾지 못한 겁니다.
결국, 법정에서도 증거 불충분.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마약 투약과 무면허 운전 등만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는 징역 3년, 항소심에서는 1년이 더해져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 필로폰 증상이 발현됐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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