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 제작진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내용 가운데,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일부 발언에 대해선 보도 내용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 본부는 어제(14일) 성명을 통해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일부 인용 판결과 관련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고 해석한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제작진이 판단하기에 해당 녹취록에는 김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며 사법부 판단에 아쉬운 점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해당 발언들이 국민과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해 반드시 보도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보지만, 겸허히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 방송 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김 씨와 관련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나 이미 MBC가 방송하지 않기로 한 사적 대화 부분 등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선 방송을 허용하는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MBC 노조 측은 재판부가 녹취 취득 과정에 불법성이 없다고 정리해줬고 김 씨가 언론의 검증 대상인지에 대해서도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고 봤다며, 김 씨 측이 주장하는 반론권 침해 부분 역시 김 씨가 스스로 스트레이트 제작진의 반론 취재에 응하지 않은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된 7시간 분량의 음성 파일에는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 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당 내용은 오는 16일,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인 '스트레이트'를 통해 방송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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