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연합뉴스TV 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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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마트·백화점·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정지

[앵커]

서울행정법원이 오늘(14일) 방역패스가 적용된 일부 시설에 대한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이어 두 번째 결정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방금 전 서울행정법원은 방역패스가 적용된 일부 시설에 대한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오늘(14일) 결정으로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시설은 서울시 내 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마트와 백화점 그리고 대형 상점입니다.

재판부는 우선 방역패스 조치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이 분명하다"고 봤습니다.

미접종자의 감염을 차단해 의료대응 여력을 확보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피하는 목적이 있다는 방역당국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방역패스가 광범위하게 시행돼 생활 필수시설 이용을 제약하게 된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강제받는 상황에 놓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이로써 현직 의사 등 시민 천여 명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9가지 업종 중 한 가지 업종만 받아들여졌습니다.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과 등 다중이용시설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마스크 착용이 어려워 감염 위험도가 다른 다중이용시설들에 비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 연령을 청소년, 그러니까 12세에서 18세 사이로 확대하는 조치 또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청소년의 경우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성인보다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내 접종률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에, "자발적인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것이 방역당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서울특별시에 한해 적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mail protected])

#서울행정법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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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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