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역패스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일부 효력정지
’서울시 공고’ 상점, 마트, 백화점 방역패스 효력정지
12살 이상 18살 이하 방역패스 확대 조치도 효력정지
다른 신청은 각하·기각…다른 시설은 방역패스 효력 유지
학원·독서실 등 학습시설에 이어, 일부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접종증명제와 음성확인제를 핵심으로 하는 '방역패스'를 일부 멈추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천여 명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3일 공고한 방역패스 적용 17종 시설 가운데 상점과 마트, 백화점은 1심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또, 12살 이상 18살 이하인 자에 대한 방역패스 확대 조치 부분도 본안 판결 선고일에서 30일까지 효력이 멈췄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 측이 신청한 다른 신청은 모두 각하하거나 기각해, 식당과 카페 등 다른 시설의 경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신청인들은 앞서 식당과 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과 도서관, 영화관, 3천 제곱미터 이상 마트와 백화점 등 다중이용시설 9종을 대상으로 방역패스 효력 중단 신청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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