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정지 / YTN

YTN news 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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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역패스 제도를 확대하려는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재판부는 학습권과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된다며, 우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원과 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멈춰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법원 결정 내용 자세히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가운데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 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재판부는 방역 패스 적용이 학습권과 교육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그리고 개인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직간접적으로 침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진행되거나 사망으로 이르게 될 확률이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낮은데,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건 학습권과 직업의 자유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발적인 접종 유도가 방역 당국이 우선으로 해야 할 최소침해적 조치라며 시설 이용객들이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감염 위험이 확 커질 거 같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지난달 열린 심문기일에서 복지부 측은 백신을 맞지 않으면 불편한 것은 사실이지만 맞지 않을 권리는 허용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만으로는 방역에 한계가 있어서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과 일부 학부모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로 방역 패스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정부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은 효력이 중단되는데요.

지난해 말 의료계 인사 등 시민 천여 명도 정부 방역 패스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 소송을 낸 상황이라 이번 판결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지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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