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방침에 따른 거라며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검찰은 매우 이례적인 이익 배분이라며 배임 혐의가 성립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대다수 피고인은 배임 혐의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았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정민용.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 5명에 대한 첫 정식 공판기일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공판준비절차와 달리 정식 공판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들 5인방 모두 법정에 나왔습니다.
'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김만배 씨 측은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안정적 사업을 위해 지시한 방침에 따랐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사업과 공공사업 방침이 충돌했을 때 실제로 공공의 동의를 얻으려면 이 정도의 확정 수익을 보장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배임죄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구조라며 검찰의 주장은 전형적인 사후확증편향이고, 우리 모두는 지나간 일의 전문가인 것이라는 비판까지 제기했습니다.
다른 피고인들도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 재판을 통해 모든 사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경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
실무를 총괄했던 정민용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은 자신의 자랑스러운 업적이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유일하게 혐의를 인정한 정영학 회계사는 처음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숱한 검찰 출석에도 단 한 번도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던 정 회계사는 재판 뒤 쏟아지는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정영학 / 천화동인 5호 소유주 : (다른 피고인들은 혐의 부인했는데 혼자만 인정하신 이유는 뭡니까?) ……. (정영학 씨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두문불출하셨는데요. 모습 드러내지 않은 이유 뭡니까?) …….]
검찰 수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파일'을 둘러싼 공방도 치열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녹취록을 다른 피고인들이 복사... (중략)
YTN 우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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