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백신 안 맞으면 백화점·대형마트 못 가

채널A News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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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안 맞으면 내일부터는 대형마트도 백화점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일단 청소년 방역패스는 법원이 제동을 건 상탠데 이번 건은 법원이 어떤 결정 내릴까요.

황수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장음]
"QR이나 안심콜 부탁드립니다."

서울의 한 백화점.

입장하기 전 시민들이 QR코드 체크인을 합니다.

내일부터 백화점을 비롯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적용대상에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과 농수산유통센터 등이 포함됩니다.

이곳에 입장하려면 코로나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된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 계도기간 이후 이를 어긴 시설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규모가 작은 점포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식당, 카페에서는 미접종자가 혼밥이 가능한 것과 달리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선 혼자서 쇼핑을 할 수 없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정은 / 경기 용인시]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혼밥은 할 수 있어도 백화점 못 돌아 다니면 갈 수 있는 데가 없는 느낌. 우선 백화점을 안가겠죠 아예. 그냥 (어딜) 나가질 못할 것 같은데요."

[김성욱 / 서울시 강서구]
"백신을 못 맞은 경우에는 이용생활에 있어서는 불편한 건 있으니까, 좀 개선을 해야되지 않을까."

한편 지난달 31일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은 백화점·마트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내일 오후 6시까지 양측 소송 당사자에게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추가 심리를 거쳐 오는 18일 전후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채널A 뉴스 황수현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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