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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철회" 잇단 소송…벽에 부딪힌 'K방역'

연합뉴스TV 202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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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철회" 잇단 소송…벽에 부딪힌 'K방역'

[앵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적용이 법원 결정으로 일시 중단됐지만, 정부는 방역패스는 코로나 통제를 위해 불가피하다며 즉시 항고했죠.

하지만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에 헌법소원까지 속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혜 기자입니다.

[기자]

학원 등 일부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란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지 사흘 만에 또 다른 소송의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

미접종자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게 소송 취지입니다.

"(성인 접종완료율) 94%에서 96~97%까지 그 정도 끌어올려가지고 예방효과를 얼마나 제고할 수 있겠느냐이고, 미접종자 적은 숫자인데 좀 인권탄압이라고 보거든요."

미접종자 보호란 명분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집단면역 관점에서 보면 되레 저항력, 면역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미접종자가 있어야 보호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아예 방역패스 전체의 철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헌법재판소에는 지난달 이를 철회하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도 모든 업종에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최근의 유행 감소세는 방역패스에 일정 정도 힘입은 것이라며 방역대책을 당국과 전문가가 아니라 사실상 법원이 결정하는 상황을 우려합니다.

"사회적으로 거부 움직임이 크다 그러면 사실 방역당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것은 거리두기 외에는 별다른 유행 통제장치가 없게 되는…"

방역패스가 사실상의 백신 접종 강제라는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방역패스에 기반한 정부의 방역전략은 벽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혜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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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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