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5일)부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출입할 때 방역 패스를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이 시민단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업주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지만 일부에서는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 나간 취재 기자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카페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방역 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기자]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스터디카페입니다.
제 옆을 보시면 방역 패스 확인용 단말기 위로 '백신 미접종자도 시설 이용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생긴 건 오늘부터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초 정부가 스터디카페와 학원 등도 방역 패스 적용 대상에 포함하면서 계속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업주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금까지 방역패스를 계속 검사를 해왔는데 도입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스터디 카페 운영 시민 : 일단 저희가 청소년 이용시설이라 해서 적용시설로 백신패스를 확인하는 시설 대상이 됐는데 저희가 무인 스터디카페예요. 그래도 24시간이고. 그런데 24시간 동안 백신패스를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감시자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혼자서 24시간을 다 못 지켜요. 그러다 보면 8시간씩 3명은 있어야 되는데 시급 1만 원만 주더라도 하루 24시간이고, 그리고 그걸 한 달 하면 720만 원이에요. 그걸 오롯이 사업주가 모두 내면서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여기를 계속 지키기 힘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계속 확인을 해라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던 거죠.]
오늘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 변화가 생긴 걸 볼 수 있는데 법원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회도 궁금하거든요.
[스터디 카페 운영 시민 : 법원이 저희 국민 소리를 제대로 받아들였서 저희들은 너무 기쁘고 환영합니다마는 또한 유감스러운 부분은 당국에서 이런 부분을 몰랐을 부분은 아니었을 건데 꼭 이렇게 법적으로 가서 이런 답변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이 너무 유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정부가 방역정책을 다시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중략)
YTN 김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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