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조치의 효력을 중지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백신 미접종자라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며, 정부 조치는 학습권과 직업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은 관련 행정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는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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