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에선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10일)부터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사람은 식당과 커피숍에 앉아서 먹거나 마실 수 없는 건데요.
위반하면 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한 커피숍입니다.
(현장음) "매장에서 드시고 가시면 QR코드 체크 부탁드립니다."
(현장음) "백신 접종 완료입니다."
▶ 스탠딩 : 이상은 / 기자
- "저는 2차 접종 완료 95일 째라 매장 이용이 가능했지만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째 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날 때까지 추가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장이 불가능합니다."
운영자가 1차 위반을 할 경우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하면 300만 원이 부과되고, 별도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개인에겐 위반할 때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