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 조회, 검-경 동시 수사…쟁점은
[뉴스리뷰]
[앵커]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취재기자와 야당 국회의원, 윤석열 대선후보 등의 통신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해 논란을 빚고 있죠.
검찰과 경찰에서 이 사안 수사에 착수했는데, 처벌 대상인지 등 쟁점을 정인용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수사하면서 기자 100여 명과 80명이 넘는 야당 의원에 대해 통신자료를 조회했습니다.
수사 건수에 비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고, 특정인을 반복적으로 조회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화내역을 확보했고,
이후 내역 속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검-경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검찰에서 통신자료 조회한 게 59만 7천건 경찰에서 187만 7천건이고, 저희가 135건입니다. 저희가 통신 사찰을 했다는 건 과하신 말씀…"
검경이 시민단체 고발로 해당 사안 수사에도 나섰지만 공수처의 입장처럼 실제로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기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많습니다.
공수처가 정해진 법에 따라 통신자료를 받은데다, 확인한 내용도 전화번호 주인 등에 그쳐 범법행위로까지 보긴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수처 확인 내용이) 명의자나 주소, 가입일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찰로 보기 어렵고 종국적으로 처벌하긴 어려울 거예요. 범죄혐의로 인정하기엔…"
다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하고, 침해되는 법익 사이 균형이 유지해야 한다는 이른바 '수사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여전히 남습니다.
아울러 반복 조회를 두고는 공수처의 수사 무능을 꼬집는 시선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