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찰 논란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이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을 했다. 하지만 기존 해명을 되풀이하는 데 그쳤을 뿐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보다 훨씬 더 많이 통신자료를 조회한다”며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처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독재 정권에서도 이런 식의 불법 사찰을 자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자 “왜 저희만 가지고 사찰이라고 하는가. 지금 건수로 봐서는 (사찰이) 아니다”고 답했다.
관련기사핵심질문 얼버무린 김진욱...공수처 ‘대선의 늪’ 빠졌다 [view]공수처 “합법”이라지만…기자·취재원 신원 무차별 조회한 건 위헌 소지 실제 김 처장이 이날 인용한 정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은 59만여 건, 경찰은 187만여 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지만 공수처는 135건에 그쳤다. 김 처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기간 검찰의 조회 건수는 282만여 건에 달한다”며 “검찰과 경찰도 적법하게 통신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저희도 그런 만큼, (비판의) 기준과 잣대는 같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 등에서는 사건 한 건당 조회 건수로 비교하면 공수처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반론이 나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시절에는 사건 한 건당 1.2건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며 “공수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의혹, 이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 고발 사주 의혹 등 단 3개 사건으로만 수백 건을 조회했다”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사찰 의혹의 핵심인 통신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발부 여부 및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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