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이 웅동학원 채용 비리와 위장 소송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에게 징역 3년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 시절 교사 지원자 2명에게서 1억 8천만 원을 받고 채용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원가량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습니다.
1심은 업무방해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배임미수, 범인도피 등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건 중 확정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도 앞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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