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우선 멈춤'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외에 운전자 보험료도 할증됩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책임 부담도 커지는 등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교통안전 규제가 강화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하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올해 어린이 보행자가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지난 8월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덮치면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엔 충남 당진에서, 이달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어린이들이 숨졌습니다.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횡단보도에서 우회전할 때 운전자가 주의하도록 단속도 나서 보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았는데요.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 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차들이 내달리는 등 아찔한 상황이 자주 연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가 보행자 사망이고, 최근 3년간 보행 사망자의 22%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발생했습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많이 보이는군요.
그렇다면 새해부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우선, 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 앞 '주의, 서행' 의무와 관련해 굳이 멈추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 삼지 않았지만, 이제부턴 횡단보도에 보행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져 있다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간 뒤에 우회전해야 단속에 적발되지 않습니다.
이를 어기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함께 운전자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중략)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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