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아이들이 우회전하던 화물차에 치이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죠.
내년부턴 이런 운전자들이 적발되면 보험료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또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면 가해자가 전액 배상하는 등 부담이 커집니다.
새해에 강화되는 교통안전 규제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개학 첫날 학교에 가던 12살 여자아이가 건널목을 건너려는 순간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아이를 덮쳤습니다.
아이는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월엔 충남 당진에서,
지난 8일엔 인천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며 어린이들이 잇따라 숨졌습니다.
하지만 사정은 별반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행자들이 미처 다 건너기도 전 우회전 차들이 건널목을 가로지르는가 하면,
엄마 손을 잡은 아이가 지나가자마자 내달리는 모습이 아찔하기까지 합니다.
[정희서 / 경기 고양시 : 신호등이 바뀌어서 건너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들어와 버려서 부딪힐 뻔한 적이 있거든요. 특히 어린이들은 더 위험하다 보니까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처럼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널 때 우회전 차량이 멈추지 않고 신호를 어기는 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잇따르는 사고에도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우선 우회전 차량이 건널목에서 안 멈췄다가 단속되면, 보험료를 할증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 위반하면 5%, 네 번 이상은 10%까지 할증되는 등 불이익이 주어집니다.
보행자 보호도 강화됩니다.
중앙선이 없는 골목이나 이면도로에서도 보행자가 가장자리가 아니라 전 구간을 우선 이용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홍성민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안전연구처 박사 : 보행자가 우선되는 도로라고 생각하시고 통행하도록 바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대부분이 이면도로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고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음주운전이나 무면허·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되는 등 더욱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정부가 내년도 교통사고 사망자를 2천 명 이하로 낮추겠다고 목표한 가운데 새로 도입되는 안전 규제들이...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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