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학 석사 김진호(가명) 씨는 지난 3년 동안 정신병원에서 수련생활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1급은 석사를 마친 뒤 3년 동안 수련생으로 일해야 자격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사흘씩 3년간 모두 3천3백 시간 넘게 일했는데, 월급은 고작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난해 겨우 자격증을 얻어 취업에 나섰는데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련생활 3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졌더니 수련생은 연간 천 시간의 교육 기간을 초과해 일했을 때만 임금을 줘야 한다는 국립정신건강센터 지침을 내세웠습니다.
정부 기관이 매년 수련생의 천 시간 근무를 무급으로 보장해준 셈입니다.
이 같은 지침을 적용받는 건 김 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 분야로 나뉘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들은 모두 같은 지침을 적용받아 사실상 무료봉사와 다름없는 '열정페이'를 강요당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수련 기간은 근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며, 수련이 아니라 일을 시킨 해당 병원에 문제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의 수습 과정을 거치는 다른 직종 수련생은 대부분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수련 의사는 대법원 판결로, 수습 공인회계사는 고용노동부의 행정 판단으로 근로자로 인정됐고, 별도 지침도 마련돼 있습니다.
정당한 대가 없이 청년의 열정페이를 강요하는 불합리한 정부 지침은 물론 이런 지침을 앞세워 공짜 노동 착취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 기관들의 낡은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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