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아파트는 같은 평형에서도 전셋값이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납니다.
임대차법의 부작용으로 세 가지 다른 전셋값이 존재하는 이른바 '삼중 전세'가 형성된 건데요.
누적된 공급난 속에 내년 8월 이후에는 극심한 전세난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전세 시장과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준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직접 아파트 단지 전셋값을 살펴봤을 텐데요. 실제로 일부 아파트 경우 전세가가 많게는 수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가격부터 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가격은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셋값입니다.
전용면적 84㎡, 같은 평형인데, 하나는 13억, 다른 하나는 7억5천만 원입니다.
5억 원 가까이 벌어진 겁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은마아파트뿐만 아닙니다.
대치동과 목동 등 학군 등의 이유로 전세 수요가 많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녀 봤는데요.
적게는 수천만 원, 많게는 3억 원 이상 전세가가 차이가 나는 곳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같은 면적인데도, 전세가가 왜 이렇게 벌어진 거죠?
[기자]
가격이 천차만별인 배경에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이 핵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정부가 보장한 임차인의 권리인데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2+2, 4년으로 보장하면서, 2년 거주 뒤 재계약 시 보증금 인상 폭도 5% 이내로 제한한 겁니다.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여부에 따라 전세가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전세계약갱신권 행사 여부만 놓고 보면, 전세가가 이중구조로 돼야 하는데, 어떻게 삼중구조까지 나온 거죠?
[기자]
화면을 보고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쓰지 않고,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계약을 맺은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최근 가파르게 오른 전세 시세대로 신규 계약을 하게 되겠죠.
가장 높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기존 임차인이 갱신권을 행사하면, 2년 전 임대료 대비 기껏해야 5%밖에 올리지 못합니다.
가장 낮은 전셋값을 형성한 가격대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임차인은 같지만, 갱신권을 쓰지 않은 계약이 등장합니다.
재계약을 하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집주인과 임차인이 적절한 가격에서 합의... (중략)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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