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진술 증거인정 위헌"
19살 미만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서 직접 증언하지 않아도 영상 녹화한 진술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성폭력처벌법 30조 6항 가운데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성폭력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지만,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해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성년 피해자의 진술 동영상이 법정 증거로 쓰이는 것을 가해자가 반대할 경우, 검찰은 다른 증거로 혐의를 입증하거나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증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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