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했다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양육비 안 주는 아버지의 이름 등을 공개해 기소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대표에 대한 판단이 뒤바뀌었습니다.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에서 유죄가 된 겁니다.
신상 공개가 공익보다 비방의 목적이 크다고 본 건데, 배드파더스 대표는 "아이의 생존권보다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냐"며 반발했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해 재판에 넘겨진 배드파더스 구본창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문제가 공적인 관심 사안이지만 개인이 양육비 미지급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제재가 제한 없이 허용되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힌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