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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 남편에 양육비 내역 공개는 지나쳐"

MBN News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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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혼소송에서 자녀를 키우는 아내가 양육비를 대는 전 남편에게 양육비 사용내역까지 공개해야 할까요?
"아내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간섭"이란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박자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타이완 국적의 여성 A 씨는 지난 2017년 성격 차이 등으로 남편과의 이혼 소송에서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됐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남편 B 씨에게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월 50만 원, 중학교에 입학할 때까지는 월 70만 원, 성인이 될 때까지 월 9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A 씨도 매월 양육비를 부담하되 양육비가 투명하게 관리되도록 새로운 예금계좌를 만들어 해당 계좌의 체크카드로만 양육비를 지출하라고 판결내린 겁니다.

논란이 된 부분은 A 씨에게 "양육비 사용 내역을 분기마다 남편에게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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