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최태원 회장'에 과징금 16억...솜방망이 처벌 지적도 / YTN

YTN news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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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해 회사의 사업기회를 가로챈 위법행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과징금 16억 원을 부과했는데, 과징금 수준이 낮고 검찰 고발 조치도 빠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2017년 SK는 LG로부터 반도체 소재 생산 업체인 실트론의 지분 70.6%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같은 해 실트론의 나머지 지분 29.4%를 인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SK가 실트론의 전체 지분을 사들일 경우 상당한 이익이 예상됐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인수를 포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취득을 지원하며 사업기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SK는 실트론 기업가치가 1조 1천억 원에서 2020년엔 3조 3천억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지분 취득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대기업 총수로는 이례적으로 공정위 심판정에 출석했습니다.

[최태원 / SK그룹 회장 (지난 15일) : (오늘 총수 본인이 직접 소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사익편취나 부당 지원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근거는 뭔가요?)….]

공정위는 3년간의 조사 끝에 최 회장의 실트론 지분 인수를 위법행위로 결론 내렸습니다.

최 회장이 실트론 지분 인수 의사를 피력하자 SK는 이사회 심의를 통한 합리적 검토 없이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 내렸습니다.

또 SK가 사업기회를 양보하면서 최 회장은 2천억 원 가까운 부당 이익을 얻었습니다.

최 회장이 취득한 주식 가치는 3년 만에 1,967억 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성권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해당 이익이 사업 기회의 정당한 귀속자인 SK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회사의 동의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에게 귀속시켰기 때문 입니다.]

공정위는 SK와 최 회장에 각각 8억 원씩, 총 1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도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반 행위 정도가 중대·명백하다고 보기 어렵고, 최 회장이 SK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솜방망이' 처벌로 사실상 면죄부를... (중략)

YTN 오인석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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