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드] 법무부, 신년 특별사면 심사...전직 대통령들 사면될까 / YTN

YTN news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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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부터 특별사면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사면 여부가 가장 관심입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광삼]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번 정부 들어서 다섯 번째 특별사면이 지금 진행되는 거죠?

[김광삼]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그 당시 공약 사항도 그랬고요.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남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이전 정부에 있어서는 특히 김영삼 정부 이후에 보통 7~9차례 정도 특별사면이 있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사실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는 맞는데 이것 자체를 너무 남용하다 보니까 정치인들에게 특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때도 공약을 했었고 또 대통령 이후에도 그런 의견을 계속적으로 표명해 왔기 때문에 아마 이번 사면이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개념정리를 좀 더 시청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질문을 드리면 사면에는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 특별사면과 일반사면이 있지 않습니까? 둘의 차이가 있습니까?

[김광삼]
일반사면 자체는 어떤 죄를 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이런 경우에는 과실범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기간 동안에 이 범죄를 저질러서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고요.

그런데 특별사면은 특별하게 어떻게 보면 사람을 찍어서 이렇게 사면하는 거죠. 특히 일반사면 같은 경우는 국민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런데 특별사면 같은 경우에 정치적으로 악용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정권과 친한 사람 아니면 정치계에서 상당히 유력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전부터 특별사면에 대한 요건이 좀 더 엄격해야 된다,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특별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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