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곽노현·한상균 신년 특별사면...5,174명 사면·복권 / YTN

YTN news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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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2020년 새해를 앞두고 5천174명에 대한 특별사면 단행을 발표했습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복권됐습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가 누구일지 관심을 모았는데, 주요 정치인 가운데 누가 포함됐나요?

[기자]
네, 조금 전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기회를 부여했다며 정치인들의 이름을 명단에 올렸습니다.

먼저,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이 권리를 회복하게 됐습니다.

이 전 지사는 강원지사 시절이던 2011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상태였습니다.

공 전 의원도 18대 국회 때인 2011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법무부는 중대 부패범죄 사면을 제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가운데 두 사람의 권리를 회복시키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복역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내란 선동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제외됐습니다.

지난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범 267명도 복권됐습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과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무부는 이미 동종 선거가 두 차례 치러지는 동안 출마와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는데, 어떤 점이 고려됐을까요?

[기자]
네, 한상균 전 위원장은 지난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했습니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되면서 수감 생활을 마쳤습니다.

법무부는 한 전 위원장에 대한 형 집행이 종료됐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과 화합 차원에서 복권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양송전탑 공사와 제주해군기지 건설, 세월호 참사, 사드배치 관련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회적 갈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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