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직원'으로 고용지원금 6천만원 타낸 업주 집행유예
있지도 않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속여 수천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아 챙긴 식당 업주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식당 업주인 A씨는 지난해 5∼10월 정부 고용안정사업 지원금 6천2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지원금을 타냈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급 금액 상당액을 반환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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