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카 음주운전 여친 사고사 30대 '살인' 혐의 무죄

연합뉴스TV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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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 음주운전 여친 사고사 30대 '살인' 혐의 무죄

렌터카로 음주 운전을 하다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가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4살 A씨에 대해 음주운전 죄만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과 함께 사고 당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가 부족해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제주로 여행을 가 술에 취한 상태로 컨버터블형 차량을 빌려 몰고 가다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자친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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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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