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가 미열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출근하지 못하게 되자 업체 측이 대체할 차량과 기사를 구하는데 비용이 든다며 하루 60만 원을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택배 기사가 쉬는 대신 내는 돈을 '용차 비용'이라고 부르는데, 반복되는 과로사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9월 생수 전담 택배 물류센터에서 배송 기사로 일한 김민성(가명) 씨.
어느 날 아침 미열과 함께 기침이 계속돼 코로나19 증상을 의심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쉬겠다고 연락했더니 당황스러운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일하지 못한 하루 치 비용을 책임지라는 거였습니다.
[김민성 (가명) / 전 택배 기사 : 하루 용차 비용이 60만 원이래요. 코로나 의심도 되고 좀 쉬겠다고 이야기했더니만 무단결근했다고 덮어씌우니까….]
김 씨 대신 물건을 배송할 대리 기사와 차를 빌리는 대체 비용, 이른바 '용차 비용'으로 청구된 건 하루 60만 원.
3주 동안 일한 값으로 150만 원을 받았는데 하루 쉬고는 40%에 달하는 비용을 토해 내야 했습니다.
[김민성 (가명) / 전 택배 기사 : 이게 대기업 갑질 아닙니까? 피 같은 배송비, 그걸 까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측은 김 씨가 아프다는 연락을 한 적이 없다며 운송 계약서에 따라 비용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택배 대리점 관계자 : 저한테 연락도 없이 안 나왔어요. 이 사람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용차를 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계약서) 확인하고 본인이 서명하고 갔어요.]
하지만 1년 기간으로 맺은 운송 계약서에는 무단결근 시 '용차 비용'을 청구한다는 조항만 있을 뿐, 쉬는 날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용차 비용'이 무서워 못 쉬는 건 대부분 택배 기사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통 택배 수수료로 한 건에 700~800원가량을 받지만, 쉬기 위해 용차를 쓰면 두 배인 1,500원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 배송 기사 70% 이상은 용차 비용 때문에 아파도 참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택배 기사의 과로사가 반복되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선범 / 택배 노조 정책국장 : 경조사가 있거나 본인이 아프거나 이럴 때도 용차 비를 물리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들이 쉴 수가 없... (중략)
YTN 박기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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