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진료기관 확충..."중환자도 20일 뒤 격리해제" / YTN

YTN news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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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가 2만 6천여 명에 이릅니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대면 의료기관을 늘리고 항체치료제 처방 기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환자 격리해제 지침을 새로 마련했습니다.

계훈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재택치료자가 3만 명에 근접하자, 정부는 재택치료를 위한 의료 인프라 확충에 나섰습니다.

먼저 재택치료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을 위해 기존 보건소 인력 외에 의료기관 247개를 확보했습니다.

증상이 있거나 재택치료자가 원하는 경우엔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한 단기·외래진료센터도 21곳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위중증 환자 발생에 대비해 국산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 처방 기관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 앞으로도 재택치료자와 요양시설의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항체치료제를 적극적으로 투여해 경증과 무증상환자의 증상 악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현재는 주로 입원환자에 한해 투여하는데, 생활치료센터와 단기외래진료센터 등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천은미 /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 일부 지금 의료원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환자들이 확진이 되면 예약을 하고 오셔서 항체치료제를 맞으실 수 있어요. 맞고 집에 가시면 돼요.]

코로나19 환자 격리해제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경증, 중등증 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지 10일 뒤에 격리를 해제하고, 기저 질환이 있는 중환자는 증상이 발현된 지 최대 20일 뒤에 격리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박 향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격리 병상에서 격리를 해제하고 추가로 진료나 추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기저질환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입원을 한 상태에서 합니다.]

방역 당국은 이 같은 조치가 포화상태에 달한 병상 확보와 의료 인력 업무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계훈희입니다.




YTN 계훈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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