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에서 숨진 이주노동자..."1년 지나도 주거는 열악" / YTN

YTN news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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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맘때쯤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인 '속헹' 씨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한겨울 난방도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자다가 숨진 사실이 알려지며,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이 드러나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 년이 지난 지금, 얼마나 나아졌을까요.

황윤태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기자]
천장에 곰팡이가 까맣게 피었고, 주방과 바닥엔 먼지층이 눌어붙어 있습니다.

폐가처럼 보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숙소입니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이주노동자 : 192만 원이요 한 달" (한 달에 192만 원? 거기에서 월세로 12만 원 내고요?) 네 (그럼 180만 원 받는 거에요?) 네]

지난해 겨울,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속헹' 씨도 이런 비닐하우스에서 잠을 자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주노동자의 70%가 이런 시설에서 지낸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며 사회적으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올해 초 개선책을 내놨습니다.

불법 가설 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새로 고용하지 못하게 하고,

열악한 주거 환경 때문에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을 바꾸길 원한다면 고용부가 직권으로 허가해주도록 했습니다.

일 년이 돼가는 지금, 사정은 얼마나 나아졌을까?

이주 노동자들은 바뀐 게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책에 빠져나갈 구멍이 많기 때문입니다.

[김달성 /포천이주노동자센터 : (사건이) 1년 된 이 시점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시설은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불법 가건물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본적으로 살 수 없는, 살아서는 안 되는 주거시설이죠.]

불법 가설 건축물이 적발된 고용주에게 고용 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한 정부 방침은 올해 1월 이후 신규 고용에만 적용돼 기존 노동자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는 때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로선 신고만 하면, 주거 환경을 개선하지 않아도 되는 셈입니다.

정부 대책이 유명무실한 사이, 고용주들은 '기숙사비'라는 명목으로 임금 일부를 꼬박꼬박 떼어가고 있습니다.

[우다야 라이 / 이주노조 수석위원장 : (숙식비 지침은) 사업주에게 이주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면죄부를 주는, 법에 맞지 않는 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개선이 아니라 배제해야 합니다.]

이주 노동자들... (중략)

YTN 황윤태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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